공정위, 공기청정기 먼지 탈취 효율성 표기 의무화

입력 2015-12-16 19:26수정 2015-1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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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기청정기에 먼지 탈취 효율성 표기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계획을 확정하면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방용 세제에 기능성 성분과 펌프 양을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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