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유하이텍은 30일 사모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행사에 따라 현 디유하이텍 이사인 박혜준 씨 외 3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박혜준 이사 외 3인의 보유지분율은 41.06%(1914만8294주)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변경의 사유로 디유하이텍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0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디유하이텍은 30일 사모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행사에 따라 현 디유하이텍 이사인 박혜준 씨 외 3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박혜준 이사 외 3인의 보유지분율은 41.06%(1914만8294주)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변경의 사유로 디유하이텍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0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