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와 재산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2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0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 군, 구청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22.8% 상승해 작년의 상승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시.도별로는 경기(31.0%), 서울(28.5%), 울산(20.3%), 인천(17.0%)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대전(-1.9%)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강남권은 31.0% 올라 강북권의 23.0%보다 높았으며 양천구 46.1%, 강서구 38.6%, 용산구 33.3%, 강남구 31.6%, 광진구 29.4%, 마포구 29.3%, 송파구 28.5%, 서초구 27.8%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전국 최고인 49.2%를 기록했으며 파주(48.1%), 안양 동안 (47.8%), 군포(47.7%), 성남 수정(47.3%), 일산(40.3%) 등도 높았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1억원이하가 9.7%, 1억원초과-2억원이하 16.6%, 2억원초과-4억원이하 30.9%, 4억원초과-6억원이하 32.9%, 6억원초과 31.5% 등으로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컸다.
시.군.구별로 고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22%였으며 울산 13.95%, 서울 8.85%, 경기 8.54%, 인천 5.46%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으로 91억4천만원으로 공시됐으며 최저가는 30만9천원인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주택이다.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50억4천만원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 230평형, 최저가는 140만원인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다세대주택 5평형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공동주택 27만4천784가구, 단독주택 2만5천927가구 등 총 30만711가구로 작년보다 90% 가량 늘었다.
또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3배(증가율 20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건교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주택 가격 열람은 시군구홈페이지를 통해 5월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9일 재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