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설계용역 비리’ 박광준 광희리츠 대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2-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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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설계용역비를 부풀린 뒤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준 전 광희리츠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철도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김종국 대표 몰래 용역비를 부풀린 뒤 생긴 여유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광희리츠를 운영하는 이사회 의장으로 다른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한 뒤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2억원 전액을 회사를 위해 공탁해 피해가 모두 회복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광희리츠 주식을 30% 보유한 대주주 겸 이사회 의장으로 사업수주, 주요 정책이나 자금집행 결정 등을 담당하며 광희리츠를 사살상 경영해왔다. 2013년 4월부터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최근까지 김종국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광희리츠를 이끌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이 “박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계약금을 부풀려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형사 고소하자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다. 회사는 이날 박 전 대표 해임에 따라 김종국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1심 선고 당일(4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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