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기소에서 파기환송심까지

입력 2015-1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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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 회장의 파기 환송심 판결까지 수사, 재판 일지다.

◇2013년

▲5. 21 = 검찰, CJ본사 사옥 등 5~6곳 압수수색

▲5. 22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ㆍ국내 54개 증권사로부터 CJ그룹 관련 계좌의 10년간 거래내역 확보

▲5. 29 = 검찰,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5. 30 =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6. 4 =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 6 =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 7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 25 =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 26 = 검찰,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 1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 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8. 20 = 서울중앙지법, 구속집행정지 3개월 결정

▲8. 2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9. 26 = 서울지방국세청, CJ E&M 특별세무조사 실시

▲11. 15 = 이 회장,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가 치료 필요하다”며 법원에 2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 28 = 이 회장,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당시 시가 2070억원) 공탁

▲12. 17 = 1심 첫 공판

◇2014년

▲2.14 = 서울중앙지법,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선고

▲4.30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따라 재수감

▲6.24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결정

▲9.12 = 서울고법,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 선고

◇2015년

▲7.18 = 구속집행정지 연장(4개월, ~11.21)

▲9.10 =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배임혐의 관련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 적용해야” 취지)

▲11.18 = 구속집행정지 연장(4개월, ~ 2016. 3.21)

▲12.15 = 서울고법, 실형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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