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진로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진로교육 발전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순회 근무가 가능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상담 과목(부전공 포함) 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초등학교와 그 밖의 학교는 교사 중 진로부장과 같은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 수행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했다.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해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시행령 제정으로 학교진로교육지원 체제와 체계적 진로교육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박춘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ㆍ연수,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