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입력 2015-12-15 09:2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토교통부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일수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어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선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또한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