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국 'HYDROGEN'은 伊 하이드로겐 유사상표…등록 취소해야"

입력 2015-1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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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하이드로겐'의 영문표기를 중국 의류업체가 상표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탈리아 하이드로겐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 지안그룹이 중국 의류업체 대표 T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T씨는 2009년 1월 'HYDROGEN'이라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2013년 의류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 2013년 7월부터 이탈리아 하이드로겐 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지안그룹은 T씨가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동일 브랜드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T 씨의 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안 사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안 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하이드로겐 상표가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HYDROGEN'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탈리아 하이드로겐과 같은 회사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부정한 사용에 의한 상표 등록'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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