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촬영' 현직 헌법 연구관 기소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헌법연구관 조모(4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한 여성 승객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조 씨는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이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법조 전문 인력으로 헌재에 채용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헌재는 문제가 된 조 씨를 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외하고 징계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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