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신청…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등 최대 70% 지원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 원을 투입해 내달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13년간 국토부는 총 878건(921개 사)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 달러)를 거두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내년부터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에 대한 신규지원이 가능해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올해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기술 수출지원의 일환이다.
또한,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간 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에 따른 개정으로 해외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인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내달 6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1월 말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