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분쟁 일지

입력 2015-12-11 15:48수정 2015-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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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년3개월 전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작년 9월 14일 삼성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파손된 세탁기 등을 증거로 제출받아 분석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 및 관련 참고인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독일 베를린 삼성전자 매장 2곳에서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손잡이 연결부분을 힘줘 누르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인한 뒤 조 사장 등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에 두 회사가 합의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에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은 기소가 되면 유무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유지해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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