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26일 공포돼 7월 27일 시행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를 조사해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통보했다.
예상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35곳으로 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조인스닷컴,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현재 입법작업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공포돼 시행되면 이번에 조사한 해당 35개 대상사업자는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365곳(붙임 참조)도 25일 확정하여, 그 중 상위 주요 공공기관 164곳(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 46곳,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02곳, 지방자치단체 16곳)에 개별 통보하여 관련 하위 공공기관에 개별 통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이용자가 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사업자는 오는 7월 27일 시행에 맞추어 게시판 이용 시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하며, 정보통신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확인조치방안 안내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들 본인확인 조치의무자와 협력해 이 제도의 시행을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안내책자를 발행 하고 주요 포털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 초기의 혼란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와 협의하여 본인확인제를 순차적으로 미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