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13일 전체 발효…지재권 형사처벌 규정 마련

입력 2015-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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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력 의정서ㆍ지재권 형사집행 일부조항 발효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전체발효된다.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지난 2011년 7월 1일 잠정적용 상태가 된지 4년 반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한ㆍEU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한ㆍEU FTA가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월 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했으며 FTA 협정에 따라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3일에 공식적으로 전체발효 된 것이다.

EU 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ㆍ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됨에 따라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년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됐다.

한ㆍ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ㆍ문화전문가ㆍ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ㆍ공연예술ㆍ출판ㆍ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지재권 형사집행에서 발효된 조항은

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와 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 등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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