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박영순, 구리 시장직 상실…당선무효형 기준 알아보니

입력 2015-12-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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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 시장직 상실

(출처=뉴스Y. YTN)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된 탓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았으나 형량은 대폭 늘렸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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