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조계사서 자진퇴거…체포 영장에 포함된 5가지 혐의는?

입력 2015-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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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조계사서 자진퇴거

(뉴시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서 자진퇴거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서로 이송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되면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계사를 빠져나온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남대문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도로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모두 올해 열린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다.

경찰은 먼저 한 위원장이 올해 4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5월 국회 앞에서 경찰이 금지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집회를 주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당시 경미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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