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과자점, 방앗간 사업주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확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종 중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과자점, ▲방앗간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대상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 ▲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체육시설에 ▲합기도장, ▲공수도장, ▲국선도장, ▲단학장, ▲YMCA가 운용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