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ㆍ가맹ㆍ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작년보다 개선”

입력 2015-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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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은 지난해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9월부터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의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90.6%, 가맹점주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이 올 들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각각 응답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대금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작년보다 10.5% 감소했다고 답했다.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미지급은 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징수 행위는 작년보다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감소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도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4.3% 증가했다.

공정위는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이루어진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금 부당감액과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도 3배 손해 배상제에 포함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가맹 분야에서도 심야영업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공정위가 법 위반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경우 2.6배, 유통분야는 1.4배, 가맹분야 1.6배가 각각 늘었다.

특히 공정위가 올 들어 미지급 대금을 지급되도록 조치한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배 늘어난 200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소셜커머스ㆍ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늘어나는 불공정 행위와 추가된 공사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쇼핑몰・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 분야 등으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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