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지원사업' 지자체 모집

입력 2015-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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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기초자치단체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非)나들가게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한다. 국비는 최대 8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더욱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15년 선도지역 지원사업’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 제주시의 6개 지역이 선도지역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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