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야당은 즉각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여야가 '합의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쟁점법안 6건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제안했으나 야당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주재하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집무실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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