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 집단소송'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배당

입력 2015-12-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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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제조업체 폭스바겐 AP/뉴시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주 미연방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미국 연방소송조정위원회는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함께 모아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연방소송조정위원회는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조작피해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점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500여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소비자집단소송에서도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은 국제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미국 소비자 소송 전문로펌 하겐스 버만(Hagens Berman)과 함께 이번 미국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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