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갚을 능력’ 기준 강화… 신규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앞으로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원리금 분할 상환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골자는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
이자를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식 대신 초기부터 원금을 함께 나눠 갚는 방식(원금분할상환)을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를 고려하도록 해 차주(借主)의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세부 실행방안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한다.
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해서만 60%가 적용되고 있다. 직접 DTI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수도권 대출 신청자도 일단 DTI를 산출해 대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 소득증빙이 불명확한 경우(신고소득 등) 등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라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된다. 전체 금융권 대출의 연간 총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80%를 넘으면 금융권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각 금융권의 대출정보를 취합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한다.
은행권은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