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퇴직연금!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입력 2015-12-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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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00세 시대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년은 불행한 시간일 수 있다. 축복받는 장수의 조건으로 경제력·취미·동반자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필수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도입돼 명목상 3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정립돼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후 대비는 미흡하고 연금체계가 아직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013년 기준 48.5%로 OECD 가입국 중 제일 높은 수준이다. 2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이 연금 도입 당시보다 크게 낮아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가계저축과 같아 저소득 근로자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한계가 있다. 결국 법적 강제 제도이면서 적립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만 한다.

특히 퇴직시점이 국민연금 수령시점보다 일러 발생하는 소득공백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퇴직연금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2010년 239만 명이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올해 6월 말 560만 명으로 늘어 전체 상용근로자의 51%가 가입했다.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7%에 달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15.1%에 불과하다. 근로자 간 노후 소득 양극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사업장의 재정이나 인력 등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퇴직연금의 공급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채산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현재 국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과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운영계획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달 사회보험료를 내듯 퇴직연금을 적립해 나간다면 사업주는 퇴직금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어서다.

“나무를 베는 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 데 45분을 쓰겠다”라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는 그만큼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벗고 축복받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은 퇴직연금 가입이다. 근로자가 은퇴하는 날이 행복한 노후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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