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서 의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이 주택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지정유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울주군에 대한 실수요자의 이주수요 발생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울주군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울주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누적상승률은 전국평균을 상회하지만 직전 1~2년간 누적상승률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또한 "1.11 대책 발표 이후 집값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