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 심사에 전문기관의 ‘감수’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검정 심사에서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 조사와 본 심사에만 의존했으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위원의 해임과 해촉 기준을 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해임과 해촉 기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그 외 심의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등이다.
또한,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서 사용을 위해 모든 인정도서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가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었다.
다만,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