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5법·서비스법·기업활력법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입력 2015-12-06 16: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청와대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의 연내 촉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5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법과 관련,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 개정 지연으로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 심화하고 있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제조업-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여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까지 15~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 재편 시 신속하게 진행하는 특례규정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선제 사업재편을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안 수석의 주장이다.

한편 안 수석은 최근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2018년까지 20개 호텔 신설로 7000억 원의 투자와 1만 300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으로 연간 최대 3조 원의 부가가치와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5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