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경제 활성화 위한 세정지원책 마련
지방에 소재한 30년 이상된 장기 사업자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지원대상 기업 중에서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세청은 23일 "지방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소재 30년 이상 계속 사업자 중 지난해 기준 외형 500억원 미만의 사업자와 과밀억제권역 범위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은 2009년말까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미 조사가 착수돼 진행 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라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해서 사업을 한 경우 세금의 신고ㆍ납부시 상대적으로 성실하다는 점을 감안, 계속사업기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오래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산성실도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유예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장기 계속사업자의 기준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향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향토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원대상 기업이더라도 자료상 거래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와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