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3월부터 시행...지재권 등 범위 확대 방침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가 국내 중소기업의 반덤핑 제소 등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올 3월부터 개시한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국내기업이 전화 한통화로 요청시, 무역위원회의 담당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반덤핑 조사절차, 상담 등 무역구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에게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업체가 반덤핑 조사신청 등의 상담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소재 기업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제도 시행이후 지난 3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모두 5개 업체가 상담을 했으며, 그 중 1개 업체는 4월중 무역구제를 신청할 예정이고 나머지 4건도 신청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수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 제도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지재권 침해행위 조사, 무역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무역위원회의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덤핑수입 등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