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제조업체 폭스바겐 AP/뉴시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금지한 15개 모델 466대 차량을 스스로 구매한 뒤 지난달 중순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명의로 강남구청과 인천 계양구에 등록 조치를 마쳤다.
판매정지 조치 이전에 구매, 등록까지 마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신차로 팔 수는 없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렌트카업체 등에 파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게 됐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은 문제의 EA189 구형엔진 장착 차량들을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11월 말 유로5 모델 판매종료 시점 이후엔 차가 완전히 쓸모없어지므로 불가피하게 자사매입 후 선등록을 했다. 일단 리콜을 마친 후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스스로 구매한 466대의 리콜 대상 차량 모두 평택항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중에 팔려나갈 수 없도록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