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해 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향후 2년간 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국내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유치사업자와 진출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유치시장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8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활로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을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