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처럼 배당한다”…조합사칭 불법투자 사기 기승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12건까지 급증했다.

이들 업체는 양돈·버섯농장, 애완동물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연간 30~70%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며 주로 은퇴자 등을 겨냥해 대박심리를 자극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특히 초기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며 신뢰감을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A협동조합은 로또 예측번호를 보내주는 업체로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B영농조합은 “돼지를 키워 팔면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만 하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금을 유치했다. 초기에는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곧 소식이 끊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유사수신 혐의로 통보한 12개 업체 중 11곳은 조합을 가장했고 1곳은 조합설립을 신고한 곳”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설립 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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