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근 김범수<사진> KL파트너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에 추가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우리 정부에 제기된 1, 2호 ISD 사건에서 모두 외국계 투자자를 대리한 전문가다. 그는 법무법인 세종에 있었을 때도 론스타 ISD 사건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세종을 떠나면서 론스타의 ISD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론스타의 요청으로 새로 변호인단에 추가됐다. 김 변호사가 세종을 나와 지난 9월 설립한 KL파트너스는 국제분쟁과 국제거래에 특화한 로펌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ISD에서 론스타를 대리하게 된 것은 맞다”며 “세종과 함께 소송을 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김 변호사가 론스타의 ISD 제기에 처음부터 관여해 온 인물인 만큼 그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 분쟁에서 주력 변호사가 바뀌는 것은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타격”이라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론스타에서 김 변호사를 영입, 무게중심을 세종에서 KL파트너스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우리 정부의 제기한 ISD 3차 심리는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다.
론스타는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
3차 심리에서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 과세 적정성 등 그간의 쟁점들을 놓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이 최종 변론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