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 양주 4천여 상자 '압류' 조사

입력 2007-04-20 14:20수정 2007-04-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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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결에 업계 관심 ‘촉각’

수입 주류 위스키 업체가 유통질서를 강화하고 있는 세무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임페리얼’과 ‘발렌타인스’가 불법으로 보관된 수원 소재 물류회사에서 4000여 상자를 긴급 영치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세청의 주류제품 영치는 세무조사가 아닌 주류유통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지만 최근 디아지오 코리아에 대해 심층 세무조사가 진행된 만큼 세무조사로 이어질 지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도매장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세법상 주류는 주류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보관할 수 있는 데 이번 진로 발렌타인스 제품이 허가받지 못한 물류회사에서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진로 발렌타인스와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디아지오 코리아에 대해 국세청이 심층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상황이라 주류 업체들은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세청이 주류유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류 도매장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제조사와 불법거래 관행 등이 얼마나 밝혀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류 도매유통은 제조사와 도매업체간 MS(Market Share, 시장점유율)를 높이기 위해 ‘밀어주기식’ 관행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로 발렌타인스 관계자는 “(진로 발렌타인스)회사가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만큼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회사와 이번 사건은 아무련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디아지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조사 결과가 회사로 통보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조사 결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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