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석유공업, 울산 토지ㆍ건물 390억원에 처분 결정

입력 2015-12-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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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석유공업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소재 필지와 부속설비 등을 정일스톨트헤븐울산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18.08%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결정에 대해 “공장 통합 운영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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