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입력 2015-1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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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31일까지 12일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당하고 형사고발될 수 있지만,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원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공제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분의 1,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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