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제출된 자료·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범위를 구체화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사전인가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약관 가인가 제도 폐지와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