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달과 동일하다고 1일 밝혔다.
11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31만9000명, 312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급자는 5000명(1.5%) 감소하고, 지급액은 271억원(9.5%)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000명(2.0%) 감소했다.
1∼11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114만명, 4조672억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지급자는 2만1000명(1.9%), 지급액은 3860억원(10.5%)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