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속속 드러나는 파렴치한 인면수심 행태

입력 2015-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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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이 확정된 가운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파렴치한 인면수심 행태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동안 김 씨가 저질러온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행태가 속속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김 씨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A양을 계획적으로 노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또 한 번의 분노를 샀다.

나아가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까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태권도장에서 무료 수강을 해왔던 A양이 그만두려고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라"고 협박까지 일삼았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김 씨는 항소에 상고를 거듭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 씨가 수강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는 2007년 15세 여학생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강제추행해 고소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 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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