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1-30 14:17수정 2015-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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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