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편찬심의회는 국정으로 발행하는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원고를 검토ㆍ심의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마찬가지로 편찬심의위원도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그간 전례에 따라 교과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 교과서 집필이 완료된 후 편찬심의회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검정심의위원도 검정심사 종료 후 공개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