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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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뉴시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가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이씨는 개업 자금 10억원 중 5억원을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1억원뿐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획사 운영 실패와 뮤지컬 투자 실패로 재산을 탕진하고 2012년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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