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ㆍ과장 광고한 폭스바겐 조사 착수

입력 2015-1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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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으면서도 환경 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폭스바겐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디젤차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밝혀진 것에 따른 것이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블루모션’(폭스바겐만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자사 디젤차가 미국·유럽의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광고했다.

앞서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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