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확정

상습적으로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일삼은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2013년 사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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