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개인정보 제3자 활용 시 ‘통보 의무화’ 법안 가결

입력 2015-11-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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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때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 270만개 업체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우 관련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통지 내역과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추후 업체의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행위는 또 다른 시위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시위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을 격상토록 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독립청’ 승격 방안은 부대 의견에 담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안행위는 이외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1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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