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장관 "복면시위 처벌 강화…공권력 조롱하면 댓가 치를 것"

입력 2015-1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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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뉴시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복면시위와 관련해 처벌강화를 천명했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 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폭력시위와 관련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이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진보진영 단체는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애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집회나 시위 도중 복면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뉴시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의 관심은 김 장관이 언급한 복면시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용을 언급했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면시위자가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2심에서 실형을 받는 선고도 나왔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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