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GM 업적연봉, 하나의 통상임금"…산업계 줄파장 전망

입력 2015-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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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 통상임금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전년도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아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한국GM의 올해 임금교섭 조인식 모습.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노사는 18일 부평 본사에서 ’201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 올해 노사교섭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뉴시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전년도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대법원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 지급할 임금을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듬해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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