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처분 근거가 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법인세법 규정이 세금 부과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한정된 사항에 대해 위임한 것이어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새로 내렸다. 론스타는 이 처분에 불복해 다시 소송과 헌법소원을 내 2심까지 300억원 대 세금을 취소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중재(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