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끌어모은 7000억원의 투자금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모(50) 대표와 경영지원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약 7000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후에도 일명 '펀드'로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가 없이 마치 자신들이 금융투자 전문회사인 것처럼 홍보했고, 합법화를 요구하는 회사 내 일부 임직원의 요구에 "인가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가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무시했다.
투자금 7000억원 중 158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려고 영업원들에게 공식적으로는 '확정수익',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확정 수익 추구'라고 표현하도록 내부 교육까지 했다.
또 이들은 약속한 시기까지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생기지 않자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 2000여만원을 빼돌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고소인 117명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회사 사무실과 임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끝에 10월 이 대표와 범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저금리 추세 지속 상황을 악용하여 금융투자를 빙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