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1심서 징역 12년 선고…"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입력 2015-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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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중원서

자신의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인분교수'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A씨의 제자 B(24)씨와 C(29)씨에게는 징역 6년, D(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는 지난 9월22일 검찰이 A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E(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E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E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최루가스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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