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5/11/600/20151126101215_761995_221_152.jpg)
국토부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 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 하고,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인연비 보다 -5% 초과시 안전기준 위반이 된다.
이어 조사결과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시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 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 하고,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인연비 보다 -5% 초과시 안전기준 위반이 된다.
이어 조사결과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시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