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에이미, 인터뷰 중 패소 소식 듣고 오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

입력 2015-11-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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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출처=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한밤의 TV연예’에서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판결 직전 에이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이미는 “정말 많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며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게 1년 반 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뷰 도중 변호사로부터 패소 소식을 듣게 되었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었다”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에이미는 항소에 대한 뜻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했던 시기에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출국했을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도 저를 안 받아주는데 저는 어느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는 나가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소 측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니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매번 좋은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린다”며 “시청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입국 당국은 미국 국적의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국은 에이미에게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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